의협 지킴이 천막농성 속 '임원' 해석 논란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20 12:18:32
  • 의협 "회장은 해당 안돼" 지킴이 "포함되어야 마땅"

자칭 '의협 지킴이' 회원이 19일 저녁부터 의사협회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장동익 회장 등 집행부 출입 통제에 들어간 가운데, 의협 정관 '임원에 대한 불신임' 조항 의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원'의 범주에 회장이 포함되느냐가 중심이다.

이들 의협 지킴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중앙대의원 85명의 서명으로 회장 불신임 안이 정식 발의된 만큼 '임명된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집무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규정에 따라 회장도 직무 정지 상태라고 주장한다.

천막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임동권 원장(문산제일안과)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회장도 임원의 범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비,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번 농성의 목적은 장회장의 출근을 저지하려는 목적이지만, 그보다도 지금까지 현 사태에 대해 입장 발표나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장 회장을 직접 만나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의협을 위한 길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앞섰기 떄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협 집행부 쪽은 정관에는 '임명된 임원'에 대해서만 불신임안 발의에 따른 직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관에 선출직인 회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한다.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의협 지킴이들이)임명직과 선출직도 구별 못한다.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등 임명된 임원에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라며 정관을 근거로 회장의 출입을 막는 것은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나 천막농성도 회원들의 의사표시 방법인 만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즉각적인 맞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며 "내주 월요일에 회의를 열어 대책을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의협 집행부 쪽은 대의원회에서 보내온 임총 통보서가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 대의원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 실행위원' 명의로 발송된데 대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정관 제17조1항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1 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회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이 명의가 아닌 임총소집 공문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승철 부회장은 "임총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게 싫어 임총 소집 공고를 냈지만,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실행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중앙대의원들에게 발송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