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종사자, 피폭위험 무방비 노출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23 10:58:52
  • 안명옥 의원, '주의통보' 연간 730명..국제기준 초과도 13명 달해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피폭예방 및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2004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백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방사선종사자 3만3000명 가운데 2.2%인 730명이, 개인피폭선량 5mSv/분기를 초과해 '주의통보'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폭선량이 50mSv/년, 100mSv/5년을 초과해 '안전관리' 조치를 받은 사람도 13명에 달했으며, '안전관리' 조치자 중에는 개인피폭선량이 국제기준의 90배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직종별로는 방사선사가 72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또 의사(20명), 진단방사선 전문의(6명), 간호사(2명)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원 순으로 피폭량 초과자가 다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명옥 의원은 "피폭피해의 치명성을 감안해 방사선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조직에 의한 일원화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또 피폭선량 권고기준을 초과한 종사자들에게는 철저한 추가검사를 통해 신체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