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슬리머 허가논란 로비 의혹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23 11:23:51
  • 독성시험기준 개정 전 한미 관련 시험 추진

한미약품의 슬리머 관련 식약청에 로비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화원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에서 한미의 슬리머가 허가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실패한 로비의 정황이 포착됐다며 식약청에 의혹 해소를 추궁했다.

근거로 정의원은 단기발암시험을 인정하는 독성시험기준이 2005년 10월 20일 개정됐으나 한미는 이미 9월 13억원을 들여 시험에 돌입했다는 것은 모종에 커넥션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005년 12월 한미측과 식약청 의약품본부장 등이 식당에서 회동이 있어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시험기준의 경우 실무진의 거론이 있었을 수 있으나 커넥션으로 보기 어렵고 회동에서도 허가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기우 의원은 슬리머에 대해 규정의 애매한 자의적 해석과 통상관련 지극히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며 소송과 감사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원칙없는 대응이라며 제약업계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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