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진료비 내역제출 "모른척 할래"

발행날짜: 2006-10-28 06:56:54
  • 의협 대책마련 기대..."국세청 답변보고 행동"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강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도 의사회와 개원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방안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뾰족한 대안책을 내놓지 못한 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이 제시한 대로라면 의료기관들은 당장 이번달에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기록을 제출해야하지만 인력 부족과 프로그램 문제 등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

서울시의사회 김동석 의무이사는 "약사회, 치과의사회 등 각 직역단체들과 공조해 공단, 국세청, 복지부 등에 도입 시기 연기를 요청한 상태"라며 "국세청은 계속해서 제출하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이어 "솔직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특히 약국의 경우 기존의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약국의 자료 제출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송파구 A이비인후과의원 김모 원장은 "일단 서울시의사회에서 거부입장을 밝힌 이상 이에 따르고 있지만 국세청이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행동해야할 것 같다"며 "일단은 단체로 움직임을 같이하고 있지만 당장 압력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수영 의무이사는 "절대 제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다음 주쯤 의협 차원의 대안 마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무이사는 이어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등 의료법과의 상충, 인권침해 소지, 소득공제에 대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여부 등을 따져봤을 때 문제점이 많다"며 "법적인 부분 등 다각도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최근 자료제출에 대한 개원의들이 질의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통해 "비급여항목까지 포함해야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이를 국세청에 통보,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 또한 연말정산간소화방안은 국민불편 해소, 기업과 의료기관의 업무부담과 비용 감소,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의료기관이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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