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석중 교수가 최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50차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Treatment of Long Tubular Bone Defect of Rabbit Using Autologous Cultured Osteoblasts Mixed with Fibrin'라는 논문을 발표, 학술상 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 교수는 개인맞춤형 뼈 치료제의 허가 임상을 주관하고 있으며 위 논문은 세포치료에 대한 연구와 함께 얻어진 논문으로, 환자 자신의 뼈 세포를 이용한 골절치료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봉고차 돌리는데... 무슨 구별이 있나? A의원 원장은 “K씨에게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가 아닌 환자들까지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한 바 없고, 원고가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
그런 것도 있나? 있다면 그런 대상자를 누가 정하냐?
누군 교통 편의 제공 하고 누군 안해주고???
그 원장도 ..우습네...누가 대체 정해 준겨?
억울의2010.03.04 15:21:29
소급해서 적용해야지요 과거에 이런케이스로 당한 의사게도...
음2010.03.04 13:36:44
복지부에서 후속조치를 해야겠지? 부당한 처분을 남용하여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으니 징계해야 하지 않겠소? 하다 못해 구두 경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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