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역보건법·의료법 위반 이유로 고발
도봉구 소재 K의원이 은평구 내 교회에서 불법적으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서울시의사회는 K의원에 대해 지역보건법 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및 의료법 25조 3항(영리목적의 환자 유치행위)을 위반을 이유로 은평구보건소에 고발조치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K의원은 보건소에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교회 내에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단체예방접종을 통해 환자유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K의원은 대다수 개원가에서 15000~2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가격보다 낮은 12000~15000원을 받고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지역보건법 18조에 의거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또한 의료법 25조 3항에 의거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서울시의사회 이정동 차장은 "K의원의 경우 작년에도 노원구에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며 "당시에도 보건소의 단체예방접종 지양 협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행했으며 보수표 미작성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고 고발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K의원은 지역보건법 규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의료법상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의사회는 K의원에 대해 지역보건법 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및 의료법 25조 3항(영리목적의 환자 유치행위)을 위반을 이유로 은평구보건소에 고발조치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K의원은 보건소에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교회 내에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단체예방접종을 통해 환자유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K의원은 대다수 개원가에서 15000~2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가격보다 낮은 12000~15000원을 받고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지역보건법 18조에 의거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또한 의료법 25조 3항에 의거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서울시의사회 이정동 차장은 "K의원의 경우 작년에도 노원구에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며 "당시에도 보건소의 단체예방접종 지양 협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행했으며 보수표 미작성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고 고발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K의원은 지역보건법 규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의료법상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