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전문의 조정 아무 문제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6-10-31 11:12:49
  • 최병인 영상의학회장, N-5 원칙 균형성 유지

중소병원계의 우려와 달리 영상의학회의 최다 지도전문의 정원 정책에 수련과장 대부분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최병인, 사진)는 3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62차 학술대회 및 정기평의원회에서 “지도 전문의 상향 조정안에 중소병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은나 이는 다른 진료과에 국한된 것으로 영상의학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병인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도 전문의 정원을 N-4에서 N-5로 높이는 방안을 이미 공지한 상태로 수련병원 대다수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며 “지방병원 전문의들의 수도권 집중에 대비해 대형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한정하는 균형성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소병원이 지도 전문의 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전공의를 피교육생이 아닌 의료 노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제하고 “한국 의료계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전공의 문제를 균형 감각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수련병원의 인식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최 회장은 “영상의학회는 수 년전부터 지도 전문의 수와 전공의 정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모든 병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했다”며 “병협의 예전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도전문의 수 관련 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1990년 내부 워크숍을 통해 진료과별 지도 전문의 수 변동에 따른 수련병원 탈락률및 전공의 감원률 10% 미만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현재 적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인 회장(서울대병원)은 “EMR과 PACS 등 의료정보화로 인해 영상에 의한 진단과 치료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방사선과 의사의 업무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 만큼 중소병원에서도 의사 수가 증가해 N-5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 “초음파가 영상의학과와 내과, 산부인과 등 많은 진료과가 연관되어 있어 수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정부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며 “학회 내부적으로는 보험적용에 대비해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으나 복지부가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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