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치료제 응급임상 사망 최다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 2년간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년간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람은 16명이고, 세포치료제 응급임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21명이었다.
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작용은 2년간 2명이었으며,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할 정도의 부작용은 67건이었다.
사망원인은 폐렵환자의 다발성 장기부전, 암환자의 패혈증, 간세포암 또는 뇌경색 환자의 질병악화 등이었다.
김선미 의원은 "임상시험 부작용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든, 간접적 원인 되었든 이를 위한 사망한 심각한 정도"라면서 "임상시험 실시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요건아래 승인하고 임상시험 과정에서도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나가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년간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람은 16명이고, 세포치료제 응급임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21명이었다.
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작용은 2년간 2명이었으며,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할 정도의 부작용은 67건이었다.
사망원인은 폐렵환자의 다발성 장기부전, 암환자의 패혈증, 간세포암 또는 뇌경색 환자의 질병악화 등이었다.
김선미 의원은 "임상시험 부작용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든, 간접적 원인 되었든 이를 위한 사망한 심각한 정도"라면서 "임상시험 실시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요건아래 승인하고 임상시험 과정에서도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나가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