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법안 검토보고서..'의사 형사처벌 특례'는 신중
의료사고 및 분쟁조정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차원에서는 입증책임 주체를 '의료인'에 두자는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검토보고서를 통해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안에서 입증책임을 현행 민법에 따라 피해자, 즉 환자가 책임을 부담토록 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규정의 취지는) 입증책임을 전환, 의료인으로 하여금 과실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경우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인 환자나 그 유족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에 대해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위는 "이를 감안해,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규정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을 소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의 법률안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형사처벌특례에서 제외, 적용대상 범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한정하고 △해당 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구명성(求命性),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의 위험을 벗어나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방어진료, 과잉검사, 의료사고빈도가 높은 과목의 전공기피 등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며,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사처벌특례구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찬성쪽 논거"라고 설명했다.
또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산업현장 위험업무종사자와의 불평등문제 야기될 수 있으며, 자동차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와 달리 사고의 행태가 매우 다양해 이를 유형화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 사례에서 볼때도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에 대해 종합보험가입 등을 전제로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검토보고서를 통해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안에서 입증책임을 현행 민법에 따라 피해자, 즉 환자가 책임을 부담토록 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규정의 취지는) 입증책임을 전환, 의료인으로 하여금 과실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경우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인 환자나 그 유족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에 대해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위는 "이를 감안해,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규정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을 소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의 법률안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형사처벌특례에서 제외, 적용대상 범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한정하고 △해당 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구명성(求命性),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의 위험을 벗어나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방어진료, 과잉검사, 의료사고빈도가 높은 과목의 전공기피 등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며,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사처벌특례구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찬성쪽 논거"라고 설명했다.
또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산업현장 위험업무종사자와의 불평등문제 야기될 수 있으며, 자동차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와 달리 사고의 행태가 매우 다양해 이를 유형화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 사례에서 볼때도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에 대해 종합보험가입 등을 전제로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