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노인병학회, '인정의' 두고 대립각

안창욱
발행날짜: 2006-11-20 07:23:04
  • 토론회서 "시행불가" VS "한다" 충돌..합리적 대안 시급

일부 학회를 중심으로 인정의(유사전문의) 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학회와 해당학회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대한노인병학회(이사장 한림의대 윤종률)는 18일 추계학술대회에서 노인전문 의료인력 수급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과 함께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대한의학회 세부전문과정위원회 김성덕(서울의대) 위원장은 “세부전문의제도에 대해 개인적 감정을 갖지 말고 들어 달라”면서 노인병학회를 포함해 일부 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정의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세부전문의자격은 26개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과목학회와 의학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시험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인병학회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 자격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노인병학회 뿐만 아니라 노인의학회, 임상노인의학회의 인정의 제도에 대해서도 순수한 학술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000년 10월 의협이 노인병학회와 임상노인의학회, 각 시도의사회에 유사전문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부전문의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하자 모학회에서 인정의 자격증을 우송해 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반면 노인병학회 윤종률 이사장은 인정의 자격제도를 계속 시행하겠다며 맞섰다.

윤종률 이사장 “만성질환노인이 계속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포괄적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노인 전문의사는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대한의학회는 인정의제도를 유사세부전문의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현실적 요구는 강력하다”며 작심한 듯 반박했다.

윤 이사장은 “인정의제도는 의학회의 뜻을 거스르고 하는 것이지만 의학회의 세부전문의제도를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전문의자격제도는 내과학회, 소아과학회 등 전문과목학회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반면 노인병학회는 특정과 전문의가 아닌 26개 전문과목 전문의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세부전문의제도 자체를 만들 수 없는 특수한 처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위원장은 “1차 노인의료 의사는 노인병 인정의가 맡아야 하며, 노인의학 전문의과정도 개설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자 김성덕 위원장은 “세부전문의 인정절차를 밟지 않고 왜 의학회가 반대한다고 하느냐”면서 “도와줄 생각이 충분히 있으며, 26개 전문과목학회에서 인정하면 더 좋다”며 한발 물러났다.

그러나 세부전문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26개 전문과목학회가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과연 노인병학회가 노인 세부전문의제도 시행안을 제출할 때 이들 학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할지는 매우 의문이다.

의협과 의학회는 그간 인정의제도에 대해 원론적 인정 불가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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