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신용카드사 제휴마케팅 바람부나

발행날짜: 2006-11-23 11:40:52
  • 규개위, 제휴마케팅 의료법위반 아니다 유권해석

일부 카드사는 이미 건강검진 할인혜택 및 포인트적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신용카드사간에 제휴마케팅이 빠른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일부 의료기관과 신용카드사는 벌써부터 무이자할부 등 제휴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모호한 의료법 해석으로 이를 속시원히 알릴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에서 정부가 의료기관과 신용카드사 간의 제휴마케팅에 대해 '의료법 제25조에서 지적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제휴마케팅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의료기관내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들의 제휴마케팅은 윈윈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결과는 기존에 신용카드 제휴와 관련해 애매모호했던 의료법 유권해석에 대해 의료법상 위법이 아님을 명확히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이미 일부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더욱 사업을 확대시키고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비씨카드의 '리시 앤 리치 카드'는 지정 제휴병원에서 종합검진 및 비급여항목에 대해 우대서비스와 함께 진료권 카드를 제공한다.

또한 외환은행의 '에버케어카드'는 제휴 검진병원에서 검진할인혜택과 함께 진료예약서비스를 실시하며 신한카드의 '웰빙 보너스카드'는 전국 1000개 약국에서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초구의 S병원 관계자는 "대형의료기관 뿐만아니라 개원가에서도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며 "앞으로 사업 규모는 커지고 서비스는 다양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의 유권해석은 앞으로 의료기관의 마케팅적인 부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주목할만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개원가는 제휴마케팅이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현상을 가져와 환자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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