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가지급 제한 철회키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31 09:51:37
  • 병원협회 건의 수용, 본래 제도대로 시행

앞으로 EDI 청구기관에 대해 환수금 규모에 관계없이 가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병원협회에 '가지급 제한 시정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내 공단의 내부기준에 따라 가지급이 제한되어 오던 것을 본래의 가지급 제도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회신에서 "관리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환수금 규모에 따라 가지급 여부를 결정해왔지만 요양기관 자금운영 계획의 어려움에 대한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앞서 지난 21일 요양기관에 공지사항없이 공단의 내부기준을 통해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재차 가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는 불합리한 이중적 제한조치라며 철회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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