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의사가 아닌 환자결정 전제돼야"

이창진
발행날짜: 2006-12-05 11:33:58
  •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 호스피스학회서 ‘사전의사결정’ 강조

말기암 환자로 대표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열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동계학회 패널토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결정을 보호자와 의사의 상의로 결정한다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불치병에 대한 환자 본인의 통보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허 교수는 ‘사전 의사결정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은 의학적 결정이 기술중심적 결정보다 가치중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를 제외한 보호자와 의사만 상의해 결정한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허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병의 상태를 정확히 환자에게 알리면 환자가 실망해 투병의지가 작아질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2001년 조사한 서울대병원의 조사에서도 51%에 달한 진행기 암 환자의 병 인식도가 말기로 악화될수록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를 위한 통보문화 정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허대석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판단은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의 의견을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한의학회도 의료윤리지침을 통해 판단능력이 없어질 때를 대비한 치료기록과 의료행위시 의사결정, 심폐소생술 거절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말기암 환자에서 의미있는 삶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기간만 연장시키는 의미없는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환자생명에 대한 가치관의 배려를 사전의사결정을 통해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허대석 교수는 “호스피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말기암 환자들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의사나 보호자가 아닌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과거 보라매사건 이후 가라앉은 존엄사 문제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도 환자가 자발적으로 진료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