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까지 연구자, 기관 모집
보건복지부는 2003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공고를 통해 '신약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 관련기관과 연구자에게 9억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신약개발사업지원 프로그램은 '제품화기술 개발지원'으로, 연구개발 분야는 ▲유전자 또는 단백질 기능 연구를 통한 의약품 개발 ▲IT기반 바이오 신약디자인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이다.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의 연구기관 ▲산업기술 연구조합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이다.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는 내달 1일 오후 5시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사업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3시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지원분야, 자격요건, 신청서 양식 등 세부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기획평가단, 02-2194-7227
신약개발사업지원 프로그램은 '제품화기술 개발지원'으로, 연구개발 분야는 ▲유전자 또는 단백질 기능 연구를 통한 의약품 개발 ▲IT기반 바이오 신약디자인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이다.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의 연구기관 ▲산업기술 연구조합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이다.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는 내달 1일 오후 5시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사업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3시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지원분야, 자격요건, 신청서 양식 등 세부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기획평가단, 02-2194-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