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도에 "인공신장실 운영 의료기관 계도" 당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들의 환자 유인행위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5일 각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공문을 내어 최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면서 본인부담금 면제 도는 할인, 금품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이 협회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소속 의료기관 중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이러한 불법 유인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같은 의료기관의 불법 유인 행위는 자칫 의료행위 상업화, 의료기관 간 과당 경쟁 유발, 의료제도의 왜곡현상 심화 등의 결과를 야기시켜 결과적으로 의료계나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5조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들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20%)을 면제해주고 공단 부담금(80%)만 받더라도 환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심지어 하루에 400명 이상을 받는 곳도 있는 등 이들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해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5일 각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공문을 내어 최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면서 본인부담금 면제 도는 할인, 금품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이 협회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소속 의료기관 중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이러한 불법 유인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같은 의료기관의 불법 유인 행위는 자칫 의료행위 상업화, 의료기관 간 과당 경쟁 유발, 의료제도의 왜곡현상 심화 등의 결과를 야기시켜 결과적으로 의료계나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5조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들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20%)을 면제해주고 공단 부담금(80%)만 받더라도 환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심지어 하루에 400명 이상을 받는 곳도 있는 등 이들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해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