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류체계 바꿔, 소화제 등 수퍼판매 허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07 17:31:03
  • 김헌식 교수, 현행 의약품분류체계 개선방향 제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분류체계인 현행 의약품분류체계를 3분류체계로 개선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자가치료 성격이 강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헌식 충북의대 약리학교실 교수는 7일 오후 6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 앞서 공개한 '의약품 재분류의 기본틀을 제안한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개선방안으로 의약외품 범위를 확대하는 '소극적'안과 3분류체계 의약품분류 방식의 '적극적 안'을 제안하면서 3분류체계에 더 무게를 두었다.

의약외품의 범위 확대방안과 관련해 김 교수는 현행 약사법과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럴 경우 그 의미가 많이 다른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개념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효과상의 차이도 거의 없으면서 명칭만 변경할 경우 국민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경각심만 무뎌질 소지가 있고,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반매 필요성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화기약이나 해열전통제 까지 확대하기 어려운 미봉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3분류체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자가치료 성격이 강한 일부 일반의약품을 '일반판매의약품' 또는 '자유판매의약품' 등으로 전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적극적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향후 자가치료 개념이 더욱 확대될 경우 소화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의 일반의약품에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3분류체계를 따를 경우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사로 한정한 현행 의약품분류 관련 법규와 고시를 정비하고 분류 용어도 현재의 전문의약품인 '처방약'과 현재의 일반의약품인 '비처방약'으로 수정,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명칭은 영국이나 독일의 예를 참고해 자유판매약 또는 일반판매약 등으로 하고, 비처방약 명칭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약에 대해 '약국약' 또는 '약사약'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작년에 소비자시민모임이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약국외에서 구입하기를 원하는 의약품을 알아본 결과 소화제, 진통제, 비타민 영양제 피로회복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구강청결제, 제산제, 피부약, 피임약, 혈압약, 아토피치료제, 체중조절약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미국, 영국 등 3개국 이상에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은 제산제(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수산화알루미늄, 규산마그네슘), 변비약(센나, 대황, 파마자유, 글리세린), 진해거담제(염산암모늄), 국소진통제(외용:메칠살리실산), 비타민제(간유, 비타민 C), 무기질제(칼슘보급제) 등이다.

김 교수는 선진국 사례와 국민들의 요구를 종합하면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약품에 소화제, 해열진통제, 제산제, 변비약 등과 비타민 무기질제 등의 영양제가 포함되는 것이 새로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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