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이 십자가" VS "불법행위 규명"

안창욱
발행날짜: 2006-12-14 06:54:11
  • 복지부 실사에 관심 집중.."의학적 임의비급여 인정 시급"

병원계는 복지부가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의혹에 대해 실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요양급여기준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 앞으로 부당하게 매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반면 환자단체는 급여를 비급여로 속여 환자에게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환급받은 진료비를 병원에 되돌려주겠다며 실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13일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은 환자 상당수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전환, 환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은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성모병원의 백혈병환자 진료비 불법과다청구액이 환자당 1천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중 이런 형태의 불법청구가 40~60%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불가피하게 임의비급여형태로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것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진료비 삭감을 우려해 급여가 되는 약제비나 치료재료를 환자 전액부담토록 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요양급여기준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아니라 이렇게 급여를 환자 전액부담으로 징수한 불법적인 임의비급여”라면서 “성모병원으로부터 환급받은 진료비 중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거가 제시되면 반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는 사례별 심사가 문제라고 못박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급여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는 식의 사례별 심사가 문제”하면서 “환자들은 병원이 급여를 비급여인 것처럼 속였다고 하지만 실제 공단에 청구했다면 100% 삭감분이다”고 반박했다.

병원계 역시 성모병원 사태를 계기로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의학적 비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성모병원이 도산해야 의료계가 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성모병원은 백혈병치료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희생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을 도둑으로 몰아가면 건강보험에서 허용하는 진료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인해 신의료기술을 보험에서 지원할 수 없으면 환자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성모병원 사태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성모병원 실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디칼타임즈 독자게시판에는 "성모병원은 그냥 부도나 버리고 백혈병환자들은 갈 곳 없게 되어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다른 병원도 보험기준대로만 치료해 배은망덕한 환자에게 보험기준대로 치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댓글이 쏟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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