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활성화는 사실상 영리법인 편법 허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6-12-15 12:40:08
  • 지분투자로 사실상 영리활동 가능...시민단체 반발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비롯한 규제완화에 나설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사실상 영리법인을 편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15일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의료산업화의 최종판"이라면서 "사실상 내용을 보면 병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병원 영리법인 도입 허용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대안으로 회계투명성, 해외환자유치, 의료법인간 통합청산 활성화 등 영리법인을 통해 기대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정책수단을 강구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대로, 영리형태의 MSO에 비영리 의료기관이 지분 투자를 통해, MSO의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가 된다면 사실상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료컨설팅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인식 때문에 병원 영리법인의 직접 허용에는 부담을 느껴 MSO를 통해 우회적으로 허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아직 시행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병원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무리해서 내놓은 것 역시 영리병원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험회사에 환자알선 행위를 허용한 것 역시 결국, 민간보험회사가 자사 가입자의 알선을 통해 실질적인 병원 지배를 가능케 해 병원의 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도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 전반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규제완화에 나서 사안별로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우선 성명을 낼 계획이며, 이후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측은 "병원경영지원회사 모델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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