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도 외국 의료기관 허용"

주경준
발행날짜: 2006-12-18 13:42:48
  • 전경련, 보고서 통해 주요개선사항 제시

경제특구 등과 동일하게 기업도시내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운영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현황고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외국 의료기관 운영 전면 불허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고급 교육·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전면허용되고 있다며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정책변화를 제안했다.

또 개인병원과 의원, 클리닉 등이 아닌 민간병원의 영리활동 및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이 전면 금지돼 고부가가치 의료관광분야 해외 선도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자자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진 의료서비스산업의 국내 진출과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업도시까지 외국병원 및 영리화 허용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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