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병의원제, 의료공급자 책임 강화 조치"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19 11:43:29
  • 의원만 지정 1년간 유지해야...진료과목 제한 없어

복지부가가 1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를 통해 도입키로한 병의원선택제는 의료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중복투약으로 인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의 경우 선택병의원 이용을 통해 집중관리가 가능해져 약물사고 예방 등 건강관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월 진료분 분석결과 중복처방 비율이 18.5%에 이르고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건수도 건강보험 가입자(1.5%)보다 높은 8.13%에 달하는 등 중복처방과 병용금기 약물 복용으로 인해 약물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선택병의원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자 본인이 의료기관을 선택해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만 이용하면 소액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선택병의원제 적용 대상자 선정은 2007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그 수는 대략 5만7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휘귀난치성(107개), 만성질환(고시질환 11개), 정신질환중 1개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수가 상한일수+90일을 초과하는 수급자, 연간 진료일수가 상한일수+180일을 초과하는 자, 참여 희망자가 대상이다.

수급권자가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한 번 선택하면 이사 이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간 유지해야 한다.

선택병의원 진료과목의 제한은 없으며,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원하는 진료과에 해당하는 의원 1곳을 선택해야 한다. 복합병상을 가진 수급자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원만 지정하도록 했으며,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2, 3차 기관 지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했다.

선택병의원을 지정한 수급자는 타 병원을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택병의원 의사의 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또 의뢰기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30일마다 담당의사의 의뢰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의뢰서 없이 다른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선택병의원은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시 보장기관에 의뢰 내용을 1주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의뢰한 의료기관에 환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선택병의원에 대한 지불보상은 행위별 수가가 기본이며,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 및 보장기관에 의뢰내역 통보에 대한 비용으로 진찰료를 지급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공급자의 적정의료제공을 위해 건강보험 심평원의 집중실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정신과, 혈액투석 등 정액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지불보수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중복처방, 병용금기 등 약물 오남용 사례 방지를 위해 수급자별 투약내역을 누적 관리하는 약물사용 적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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