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건소장 아무나 하나" 강력 반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23 06:59:50
  • 의협 유시민 장관 방문 강력 항의...비난성명 이어져

정부의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안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과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은 22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방문,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을 완화하려는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장회장 등은 21일 의사출신이며 주무 국장인 이종구 보건정책관(국장)을 만나 개정안에 대한 항의와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특별의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사의 공직 진출의 길이 좁아지고 국민건강에도 큰 위해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반대 서명운동 전개 등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성명을 내어 단순히 직역간의 형평성을 내세워 의사가 아닌 자에게까지 보건소장직의 기회를 주려는 것은 보건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개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아래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건의료 업무의 혼란 및 전문성 결여가 예상되며 결국 지역보건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반대하는 등 의료계 각 직역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