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원 회의실서..급여비 청구요령 등 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오장영)은 "2006년 12월에 개설한 신규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10일 지원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요양급여 및 심사기준 ▲착오청구 사례 ▲변경신고사항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요령 등에 관한 전반내용이 소개될 예정.
참석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대구지원 운영지원팀(053-750-93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요양급여 및 심사기준 ▲착오청구 사례 ▲변경신고사항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요령 등에 관한 전반내용이 소개될 예정.
참석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대구지원 운영지원팀(053-750-930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