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해도 본인부담금 더 받으면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1-10 08:02:46
  • 의협, 현지조사관련 자료확인 및 주의사항 소개

환자와 사전 협의하에 이루어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대회원용으로 발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관련 안내'를 통해 현지조사시 자료확인 및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현지조사시 확인대상자료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5년),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대장(5년),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부본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5년),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2년), 수술기록(10년), 검사소견기록(5년),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5년), 간호기록부(5년), 진단서 등 부분(3년) 등이다.

주의사항으로 현지조사를 대비해 각종 기록과 서류 작성 및 보존을 철저히 해야하며, 고의적이고 부당금액이 과다한 허위청구기관은 형사고발 및 언론공개까지 된다는 점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도, 환자와 사전협의 하에 이루어진 과다징수도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심사삭감을 우려 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행정처분 대상이다.

또한 형사상의 고발과 건강보험법상의 행정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사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현지 조사완료후 확인서 작성시에는 의료법위반사항 항목이 있는 경우 확인서 내용을 필히 점검 후 확인서에 날인해야 한다.
#b1#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