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사용권, 특정 의료기관 제한"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18 07:25:09
  • 심평원 '한시적 신의료제' 추진...신기술 난립 방지

특정 의료기관에 한해 효과가 불명확한 신의료기술의 사용권을 허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운영, 재평가를 통해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한시적 신의료제도'를 추진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관련학회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심평원에 설치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비급여 혹은 반려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유효성이 불분명한 신의료제도는 특정병원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에 별도로 설치될 가칭 ‘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에서 효율성 등을 최종 판단해 보험등재여부, 전 의료기관 확대 적용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한시적 신의료평가위원회에서 2~3곳의 시범운영 기관을 선정,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전액 환자 본인부담 △환자 본인부담과 건보재정으로 분담 △펀드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된다.

다만 운용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신의료기술의 급여·비급여 여부 결정시까지 이 기술을 사용한 의료행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시범운영 기관을 제외하고는 이 기술을 이용해 수입(비급여포함)을 거두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것. 다만, 임상시험 등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그간의 방식은 안전성·유효성 확인 지연, 급여·비급여 외에 '반려' 결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 논란 등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며 "또한 유효성 및 경제성 평가가 모호한 고가 의료장비가 국내 도입되어 시술되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환자에게 안전한 신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이 범 요양기관 및 전 국민에게 도입 되기 전, 어느 정도 검증된 신의료기술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이에 대한 의료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 이어 상반기 중으로 제도실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 검토를 완료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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