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지난 3년간 피해사례·설문 분석 결과 발표
개원가의 비급여 진료영역으로 비만클리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비만관리 방법별 부작용 발생빈도가 병·의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해 9월부터 10월까지 비만관리 경험이 있는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접수된 비만관련 피해 및 위해사례 총2950건을 분석할 결과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부작용 병·의원, '요요현상'이 가장 많아
소보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비만관리 방법별 부작용 발생빈도는 '병·의원치료'가 3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이어트식품 섭취'가 14.9%, 피부·체형관리실 관리가 12.0% 순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에서 경험한 방법으로는 약물복용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약 등 한방다이어트요법이 53건, 지방분해주사 등 주사요법이 28건이었으며 병·의원 비만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2명 중 38명(31.1%)이 약물복용과 주사요법 등 두가지 이상 비만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0.3%인 37명이 병·의원 비만치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답했는데 6명은 두가지 이상, 2명은 3가지이상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각각 답했다.
부작용유형은 '요요현상'이 51.9%로 가장 많았고 '우울·불쾌감'이 16.3%, '구토·설사'가 13.5%, '피부발진'이 4.8%, '간·신장 독성'이 3.8%로 뒤를 이었다.
부작용 원인은 '약물독성 등 치료제 문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질상의 문제'가 10건, '본인 부주위'가 9건 '치료과정상 불가피한 부작용' 8건 등 의료진 과실보다는 치료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양한방으로 나눠보면 비만치료와 관련, 피해상담 268건 중 양방이 144건(53.7%) 한방이 124건(46.3%)였으며 부작용 발생은 식욕억제제나 한약외에도 메조테라피, 카복시, 스마트리포(레이저지방분해술)와 같은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술법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비만도 질병, 제도권내 관리...불법의료행위 단속해야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 비만 관련 치료나 관리방법에 대해 제도권 내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BMI 25'이상인 실제 비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적용대상에 포함시켜주고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순 과체중에 대해서는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등으로 유도해 향정신성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
또 의료진도 비만관련학회나 협회 등에서 약물 부작용이나 병형처방, 신기술 관련 부작용에 대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비만 처방이나 진료를 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실 관리사가 카복시나 메조테라피 등 의료행위에 가까운 시술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도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해 9월부터 10월까지 비만관리 경험이 있는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접수된 비만관련 피해 및 위해사례 총2950건을 분석할 결과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부작용 병·의원, '요요현상'이 가장 많아
소보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비만관리 방법별 부작용 발생빈도는 '병·의원치료'가 3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이어트식품 섭취'가 14.9%, 피부·체형관리실 관리가 12.0% 순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에서 경험한 방법으로는 약물복용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약 등 한방다이어트요법이 53건, 지방분해주사 등 주사요법이 28건이었으며 병·의원 비만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2명 중 38명(31.1%)이 약물복용과 주사요법 등 두가지 이상 비만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0.3%인 37명이 병·의원 비만치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답했는데 6명은 두가지 이상, 2명은 3가지이상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각각 답했다.
부작용유형은 '요요현상'이 51.9%로 가장 많았고 '우울·불쾌감'이 16.3%, '구토·설사'가 13.5%, '피부발진'이 4.8%, '간·신장 독성'이 3.8%로 뒤를 이었다.
부작용 원인은 '약물독성 등 치료제 문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질상의 문제'가 10건, '본인 부주위'가 9건 '치료과정상 불가피한 부작용' 8건 등 의료진 과실보다는 치료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양한방으로 나눠보면 비만치료와 관련, 피해상담 268건 중 양방이 144건(53.7%) 한방이 124건(46.3%)였으며 부작용 발생은 식욕억제제나 한약외에도 메조테라피, 카복시, 스마트리포(레이저지방분해술)와 같은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술법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비만도 질병, 제도권내 관리...불법의료행위 단속해야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 비만 관련 치료나 관리방법에 대해 제도권 내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BMI 25'이상인 실제 비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적용대상에 포함시켜주고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순 과체중에 대해서는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등으로 유도해 향정신성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
또 의료진도 비만관련학회나 협회 등에서 약물 부작용이나 병형처방, 신기술 관련 부작용에 대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비만 처방이나 진료를 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실 관리사가 카복시나 메조테라피 등 의료행위에 가까운 시술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도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