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한약재 판단정보 제공

주경준
발행날짜: 2007-01-23 12:24:23
  •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등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불량한약재의 시중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품질판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발표되는 정보는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와 한약재권능검사지팀 등으로 부적합된 광금전초 등 14종 한약재 사례와 유통금지된 서각 등 감별정보, 마두령과 청목향의 감별법 등이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직접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수준높은 시대가 도래했다고 판단 품질관련 정부를 지속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