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제약산업육성 역행 처사"
재정경제부가 최근 기술이전소득의 세액의 감면을 폐지하기로 해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제약기업의 R&D투자와 기술개발의지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외국서 들어오는 기술의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3년간 연장하고 외국인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일몰시한 없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업계측은 "조세 부과와 감면의 정책적 목적이 국가 생산력의 장기적 극대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이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기술개발이 10년 이상의 장기간과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자가 기술개발시점에서 이미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까지 감안해 투자비를 결정한다며 투자의 확실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제약기업의 R&D투자와 기술개발의지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외국서 들어오는 기술의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3년간 연장하고 외국인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일몰시한 없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업계측은 "조세 부과와 감면의 정책적 목적이 국가 생산력의 장기적 극대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이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기술개발이 10년 이상의 장기간과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자가 기술개발시점에서 이미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까지 감안해 투자비를 결정한다며 투자의 확실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