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면허제도 개편 본격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10 11:46:49
  • 25일 공청회…다단계 면허시험제 도입 추진

의대 6년과정을 필기시험만으로 평가하고, 즉시 면허를 발급해주는 현행 의사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국시원 추최로 공청회를 열어 최근 연구 완료한 '다단계 면허시험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화 ·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 양질의 의사 배출을 목적으로 수행됐으며, 특히 다단계면허시험에서 구상하고 있는 실기시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이론시험과 임상실기 시험을 치뤄 어느 한쪽이라도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대 교육 과정을 보다 강화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교육이 갈수록 부실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다단계 면허시험 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상 실기시험을 의대 재학과정해서 시행할 것인지 졸업 후 평가할 것인지 여부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처럼 의과대학 6년을 마치고 의사국시에 합격하면 의사자격을 주되, 일정기간 임상 수련과정을 거쳐야 개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본의 경우 예과와 본과 2년 과정을 마치고 임상실습에 들어가려면 Kyoyo Test(공용시험)을 거치고 또 의과대학을 마치고 면허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합격증만 부여한 다음 일정한 수련기간을 거쳐야 실제 면허를 주는 제도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1차 진료의사를 양성 정책과 연계시키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턴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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