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등 실종아동 신고의무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09 14:00:37
  • 고경화 의원,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신의료기관에서도 실종아동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정신병원은 무연고 실종아동이 입원할 경우, 지체없이 이들에 대한 신상카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한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게 실종아동 등에 대해 신고의무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출생 후 6개월 이상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해 전문기관에 보내 실종아동 등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의 비밀보호 등으로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대수여서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신의료시설에서도 실종아동의 신상카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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