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혈액-수액백 제조·사용금지 입법예고

주경준
발행날짜: 2007-02-15 15:52:51
  • 환경부, 금지 화학물질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마련

환경부는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PVC 수액백과 혈액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이와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등에 내달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프탈레이트와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사용금지 화학물질에 새로 추가하고 제한내용에 정맥주사용 수액백, 혈액백 가소제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적용은 오는 10월 부터.

단 수액백의 연결관, 전혈보관용 채핵백 및 연결관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반하는 제약사나 병의원 등은 또 향후 법령 시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또 해당물질 취급업소는 시행일 6월 안에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 거쳐 잠정적으로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유예기간과 시행시점 등은 아직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새로 추가되는 금지 화학물징에는 프탈레이트외 오산화비소, 폼알데하이드, 노닐페놀, 프탈레이트, 백석면 등 총 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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