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명단공개 대상 허위청구 유형 확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19 18:08:05
  • 입원 및 내원일수 부풀리기 등...3월 진료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진료분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 대상 허위청구 유형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명단 공개대상은 입원일수나 내원일수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치료행위나 약제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 비급여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요양 급여대상으로 청구하는 행위 등 3가지 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실제 입원한사실이 없는데도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늘려서 청구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기관이 포함됐다.

또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에게 실제 실시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사 및 투약, 식사, 검사, 방사선, 정신요법, 마취, 물리치료, 처치 등 항목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는 행위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을 진료후 실제 존재하지 않은 질환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진료후 사용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등을 청구하다 적발된 요양기관도 명단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착오 청구나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잘못 청구한 기관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확정된 허위청구유형은 복지부,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