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절반, 진료비 할인받고 있었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27 07:29:52
  • 복지부, 정률제 시행시 연간 2800억원 재정절감 효과

복지부가 현 정액본인부담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 정액제의 경우 특정 금액 구간내 환자들이 일반 본인부담률 적용시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

복지부는 26일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 조정방안'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 정액제 하에서는 의원을 이용하는 진료비 1만원~1만5000원 환자들이 일반 본인부담률(30%) 적용 때보다 오히려 본인부담을 할인받고 있는 모순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총 진료비 1만원 이하인 경우 30% 본인부담을 적용(2400원)할 때보다 정액(3000원)을 지불하는 것이 환자들에게는 손해가 되고, 반대로 총진료비 1만원~1만5000원에서는 30% 정률적용시 보다 정액 본인부담금이 더 싼 할인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실제로 총진료비가 1만원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정액제와 정률제시 동일하게 3000원이 적용되지만, 진료비가 1만2000원 또는 1만5000원의 경우 정률제시 각각의 본인부담금은 3600원, 4500원으로, 정액제와 비교 각각 600원과 1500원의 할인금액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총 진료비 1만~1만5천원 구간에 속하는 환자는 전체 의원급 외래환자의 45%를 차지하며, 이들로 인한 추가소요재정은 2005년 한해에만 3974억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당초 외래환자 정액제 도입취지는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막아보자는 것이었다"며 "1986년 당시에는 평균적인 진료비용의 47%에 해당하는 아주 큰 정액본인부담이 적용되었으나 20년간 수가는 계속 오른데 반해 정액제는 미미하게 상향조정돼 결국 경증환자가 오히려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제도로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에 대한 할인으로 중증환자에 쓸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낭비되는 격"이라며 "이로 인한 재정낭비는 앞으로 더욱 더 커져 중증환자에 대한 건보 혜택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률제 전환시 연간 2800억원 재정절감 효과 발생

복지부는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30%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연간 28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 이를 중증환자의 진료비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재투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가 정률제 전환으로 예산 등을 활용, 올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확대 △중환자실 확충 △산모 산전 진찰을 패키지로 급여화 하는 임신 토탈 케어 등.

다만 복지부는 정률제로 전환하더라도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행 경감을 유지하고, 아동(만6세 미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용과 상관없이 모든 외래의 본인부담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늘(27일) 오후 열릴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 조정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의협, 약사회, 민노총, 경총 및 학계 대표 등도 참석, '경증환자 정률제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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