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의견제출.."기본적 인권 유린행위 강력 대처"
의협은 복지부가 입원 및 내원일수 부풀리기 등의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실명을 공개키로 하자 형사고발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라며 "실명공개시 형사고발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다수 개원의들이 본인 이름으로 개업하는 현실에서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 박탈은 물론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일탈자로 매장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의협은 실명공개가 될 경우 인격권(명예훼손), 평등권, 직업(행사)의 자유 등과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근거로 해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민·형사적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아울러 허위청구 범위설정과 관련, 비급여 상병과 급여상병의 동시 진료시 급여상병 진료비 청구가 허위청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라며 "실명공개시 형사고발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다수 개원의들이 본인 이름으로 개업하는 현실에서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 박탈은 물론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일탈자로 매장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의협은 실명공개가 될 경우 인격권(명예훼손), 평등권, 직업(행사)의 자유 등과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근거로 해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민·형사적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아울러 허위청구 범위설정과 관련, 비급여 상병과 급여상병의 동시 진료시 급여상병 진료비 청구가 허위청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