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 입증안된 신의료기술 비급여 '봉쇄'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09 13:40:22
  • 복지부, '요양급여 인정기준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새로운 행위나 치료재료에 대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지금은 심평원에 신의료기술 신청서를 접수하면 급여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비급여로 시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는 4월 시행되는 의료법에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 판정체계를 검증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신 기존 급여여부 판정시 확인해온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삭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위의 경우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을 '의료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가입자 등에게 최초의 실시한 날'로 로 변경했다.

치료재료의 경우 △식약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한 날 △식약청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의 경우 당해 치료재료를 최초로 사용한 날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45조3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하는 날 이후 최초로 사용한 날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 행위부문에서 신청행위에 대한 관련 학회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서나 의료법 제54조의2 규정에 의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심의관련 자료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급여목록표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행위, 치료재료는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것으로 보고, 이미 조정신청된 행위 및 치료재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신청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검증 후 건강보험 비용부담을 결정하겠다 취지"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받지 못한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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