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내용 공개해 소비자보호

발행날짜: 2007-03-14 11:02:12
  • 식약청, 14일부터 KFDA의료기기민원시스템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의료기기 허가내용을 공개키로 했다.

식약청은 기존에 허가내용 중 허가번호, 허가일자, 제품명 등만을 공개하는 데 그쳤던 것을 14일부터는 사용목적(효능·효과)등에 대해서도 식약청 홈페이지 및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사용목적(효능·효과)등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일반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허가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등 을 알수 있게 되면서 무허가제품 구매,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기 의료보험 등재 신청 시 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가능하게 됐으며 의료기기 수입업소는 수입제품 통관 시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수입요건 확인기관에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비용절감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을 구입할 시 인터넷으로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를 해 주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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