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서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15 17:06:42
  •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의료행위 정의 신설도 재검토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삭제하고 의료행위의 정의를 신설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15일 보사연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몇가지 쟁점들에 대해 남은 기간동안 합리적인 (의료법)안을 만들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먼저 의료행위의 신설과 관련 "공급자와 시민단체에서 적지 않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술적으로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지적과 법 조문 자체가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유사의료행위를)삭제하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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