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사단법인화 추진...4월중 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30 10:00:34
  • 학술 연구활동 보호위해...의협 정책활동 강화 지원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는 회원학회의 학술 연구활동 보호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의학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지난달 3일 대한의학회 창립총회를 통해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체로 단체의 성격을 변경하는데 회원학회 대표자 전원의 찬성의사를 확인하고 복지부에 사단법인 신청서를 제출, 늦어도 4월초에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설립 추진은 국가와 사회에서 의학회와 회원학회에 요구하는 책무의 원활화를 기하고 회원학회의 학술활동에 필수적인 재원조달이 세법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학회는 설명했다.

회원 학회의 국내 학술활동지원, 학회 운영 지원 및 학회 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류 사업, 학회의 국제 활동 지원 및 견인, 전공의 수련 교육과정을 충실화하기 위한 활동, 전문의 고시 기능 강화, 의학학술지 수준의 평가와 지원, 정보 제공을 통해 세계 유수 학술지 육성, 보건 정책 수립에 요구되나 의학계 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의학적 연구의 조율과 수행 등의 기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학회는 사단법인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의사협회 정관상에 있는 의학회 활동에는 변화가 없으며, 의협의 학술과 정책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의학회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3.2% 증액한 14억800만원을 확정하고 국제의학 협력사업 및 전통의학 교육목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원수에 따라 500명 미만이면 60만원, 500명~1000명 미만은 100만원, 1000명~2000명 미만은 150만원, 2000명 이상이면 최고액인 200만원의 연회비를 징수하는 차등 연회비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다.

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의협 학술부회장과 대의원회의 법령 정관심의위원회 부회장을 의학회에서 추천해 확정하는 관례를 정관에 명시토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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