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중FTA 비대위 구성..돌파구 모색

발행날짜: 2007-03-31 07:10:11
  • 전국이사회, 최원호 부회장 대책위원장에 추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중 FTA 비상대책위원회 최원호 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중FTA(자유무역협정)를 대비해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한의계는 얼마전 한미FTA에서 미국 침술사와 상호면허인정 위기에 놓였을 때 몇차례에 걸친 궐기대회와 대정부투쟁을 실시한 결과 한 고비를 넘긴 상태.

그러나 조만간 한미FTA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한중FTA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고 사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지는 취지에서 협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의협은 전국이사회에서 한중FTA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현 최원호 부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맡도록 했다.

사실상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4월 28일 보궐선거 전까지 큰 골격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최 대책위원장은 "한중FTA는 면허 양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며 "중국에서 한의학을 들여왔고 양방과 한방 이원화 체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국 때보다 면허 양허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최근 한방 전문의제도 도입 등으로 10년 간의 과정이 필요한데 중국은 5년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과정도 전통 한의학은 이미 맥이 끊겼다는 점에서 면허 양허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의학과 우리나라는 진료방법 뿐만 아니라 효과도 달라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중국의 협정 전례를 비춰봤을 때 올해 6월 중국과 공동연구가 개시될 예정인 상태이므로 2008년 7월쯤에는 협상이 시작되고 최종합의는 2010년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의협은 조만간 한중FTA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마치고 4월 말경 보궐선거가 마무리되는데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 위원장 이외에도 김상우 학술이사, 박인기 국제이사, 이상운 의무이사, 이종안 홍보이사, 안효수 정보통신이사, 성낙온 총무이사, 정채빈 보험이사 등을 신임 임원진으로 임명하고 한중FTA 등 한의계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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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번 보아라 2007.03.31 19:37:55

    밑에 카운터 물흐리지말라
    밑에 카운터 물흐리지말고 약국가를 떠나라
    임마 목좋은 약국에서 바카스나 팔아

    이싸이트 저싸이트 물흐리지말고

  • ㄴㄹㅇㅁ 2007.03.31 13:09:24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ㄴㅁㅇㄹ 2007.03.31 13:05:47

    조제료의 실체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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