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연장 혜택, 수입약 관세철폐로 약가인하

주경준
발행날짜: 2007-04-04 06:53:48
  • 복지부, 대다수 의약품 즉시 철폐 합의...인하요인 발생

한미FTA 체결로 특허 연장 혜택을 보는 수입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재정의 부담도 단기적으론 줄어든다.

3일 복지부는 의약품 분야 한미FTA 협상결과와 관련 의약품 관련 관세는 대부분 즉시 철폐된다며 이는 보험급여 약가인하 요인인 만큼 관세와 연계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측은 10년간 장기 관세 인하를 주장했으나 3년내 의약품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됐다" 며 "완제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5.5%의 관세가 한미FTA 발효시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완제약 5.5%, 원료 8%의 관세가 사라짐에 따라 보험약가인하의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조정의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덧붙였다.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특허연장 혜택을 보는 의약품은 전체 수입의약품의 50% 전후 규모이며 상호 최혜국 대우에 따라 별도의 협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미국 국적의 다국적제약사가 미국내에서 생산한 의약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의 관세 철폐에 따라 약가가 인하될 경우 특허연장이라는 실질적인 미국계 다국적제약사가 갖는 혜택에도 불구 단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압박과 환자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은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제약사와 유럽계 다국적제약사 입장에서는 특허만료기간의 연장과 함께 가격경쟁력 면에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유럽계 다국적제약사는 미국계와 경쟁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성평가를 기초로한 현행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하에서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

또 약가인하에도 불구 미국내 법인에서 의약품을 수입토록 수입선을 변경해야 할지 현행체제를 유지해야할지 복잡한 손익계산이 필요하게 됐다.

국내제약사도 현행 제네릭 품목의 경우 가격 비교우위가 줄어들고 향후 오리지날 특허만료후 제네릭과 개량신약 출시시 더 낮은 약가를 받아야할 처지가 됐다.

이와관련 유럽계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EU와의 FTA 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비슷한 수준의 협상결과를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다" 며 "결과물만 보면 단기적으로 국내제약사와 동병상련의 처지이고 장기적으로 미국계 다국적사와 비슷한 경쟁구도를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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