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유족측 어제 위로금 지급·동영상 삭제에 전격합의
여중생 사망에 대한 동영상 확산으로 불거진 순천향대부천병원 사태가 병원과 유족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네티즌의 추측성 의견으로 얼룩진 자료 재생산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가상공간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4일 오후 6시 여중생 임모(14)양의 사망 사건과 관련 신원한 원장과 유족 대표간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에 따르면, 신원한 원장은 임 양의 사망 경과를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점에 병원을 대표해 유감을 표하고, 진료비와 장례식비 그리고 유가족이 제시한 액수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측도 부검을 위한 시신 이동 과정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부분과 이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동영상을 삭제하고 로비에 마련한 영정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태는 3월 29일 오전 12시 45분 고 임모 양이 ‘우측 상완골 낭종’ 제거를 위해 정형외과팀의 집도로 우측 상완골 낭종 흡인술과 골수 골대체재 충진술을 시행해 1시 30분경 수술을 마무리하는 듯 했으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됐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폐색전증을 의심해 심초음파를 병행했으나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심장정지 상태에 빠져 4시 50분경 체외생명보조장치(T-PLS)를 연결한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해 최선의 노력을 벌였으나 30일 오전 9시 환자가 사망했다.
중간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됐으며 직접사인은 ‘심정지’라는게 병원측의 입장이다.
순천향대부천병원은 이같은 환자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전했으나, 유족측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안치소에 위치한 시신을 1층 로비로 옮기고 부천중부경찰서에 변사 신고를 접수했다.
동영상을 통해 문제가 된 장면은 4월 2일 사흘이 경과한 시신에 대한 정확한 부검을 위해 경찰의 영장집행으로 로비에 있는 시신을 이송하던 중 이를 반대하는 유족측의 격렬한 몸부림을 담고 있다.
병원측은 환자 사망의 진위여부를 떠나 인터넷에 유포된 지 하루 만에 모든 포털사이트 잠재우며 전국을 들썩이게 한 이른바 ‘순천향병원사건’ 동영상과 더불어 이 사태가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영상, 시신갈취로 '변질' 보도
순천향대부천병원 홍보팀은 “시신을 갈취하기 위해 유족과 대립했다는 뉴스에 인터넷과 언론의 단면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하고 “메이저로 불리는 유수 신문과 방송이 명확한 확인도 없이 인터넷상에 올려진 의견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는게 안타깝다”며 언론사들이 보여준 인기주의를 질타했다.
실제로 동영상 문제로 병원에 몰려든 20여개 중앙지와 지방지, 방송 등 취재진은 관련 교수진과의 인터뷰에서 ‘환자의 심장정지 후 왜 체외생명보조장치(T-PLS)를 사용해 사망 시간을 늦게 알렸느냐’며 의학적 부분을 간과한 어처구니없는 질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허탈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측도 4일 오후 병원을 방문한 메디칼타임즈의 취재요청에 “병원과의 협상이 타결될때까지 모든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일부 언론들이 정확한 취재도 없이 이번 사건을 전하고 있어 유족들이 취재에 불응하기로 결정했다”며 인터넷 여파로 인한 유족들의 난처한 심정을 피력했다.
순천향대부천병원 관계자는 “다음주 국과수 부검 최종결과에 의료진의 잘못이 나오면 병원이 유족과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유족측은 협상 시작부터 인터넷에 올려진 동영상을 삭제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병원과 의료진이 짊어져야할 고통이 클 것 같다”고 언급했다.
팔 골절 여중생의 수술 중 사망이라는 비보에 국민들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으나, 병원과 의료진은 인터넷 동영상과 언론사의 보도 행태에 씻을 수 없는 ‘멍에’를 안게 됐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4일 오후 6시 여중생 임모(14)양의 사망 사건과 관련 신원한 원장과 유족 대표간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에 따르면, 신원한 원장은 임 양의 사망 경과를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점에 병원을 대표해 유감을 표하고, 진료비와 장례식비 그리고 유가족이 제시한 액수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측도 부검을 위한 시신 이동 과정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부분과 이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동영상을 삭제하고 로비에 마련한 영정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태는 3월 29일 오전 12시 45분 고 임모 양이 ‘우측 상완골 낭종’ 제거를 위해 정형외과팀의 집도로 우측 상완골 낭종 흡인술과 골수 골대체재 충진술을 시행해 1시 30분경 수술을 마무리하는 듯 했으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됐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폐색전증을 의심해 심초음파를 병행했으나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심장정지 상태에 빠져 4시 50분경 체외생명보조장치(T-PLS)를 연결한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해 최선의 노력을 벌였으나 30일 오전 9시 환자가 사망했다.
중간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됐으며 직접사인은 ‘심정지’라는게 병원측의 입장이다.
순천향대부천병원은 이같은 환자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전했으나, 유족측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안치소에 위치한 시신을 1층 로비로 옮기고 부천중부경찰서에 변사 신고를 접수했다.
동영상을 통해 문제가 된 장면은 4월 2일 사흘이 경과한 시신에 대한 정확한 부검을 위해 경찰의 영장집행으로 로비에 있는 시신을 이송하던 중 이를 반대하는 유족측의 격렬한 몸부림을 담고 있다.
병원측은 환자 사망의 진위여부를 떠나 인터넷에 유포된 지 하루 만에 모든 포털사이트 잠재우며 전국을 들썩이게 한 이른바 ‘순천향병원사건’ 동영상과 더불어 이 사태가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영상, 시신갈취로 '변질' 보도
순천향대부천병원 홍보팀은 “시신을 갈취하기 위해 유족과 대립했다는 뉴스에 인터넷과 언론의 단면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하고 “메이저로 불리는 유수 신문과 방송이 명확한 확인도 없이 인터넷상에 올려진 의견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는게 안타깝다”며 언론사들이 보여준 인기주의를 질타했다.
실제로 동영상 문제로 병원에 몰려든 20여개 중앙지와 지방지, 방송 등 취재진은 관련 교수진과의 인터뷰에서 ‘환자의 심장정지 후 왜 체외생명보조장치(T-PLS)를 사용해 사망 시간을 늦게 알렸느냐’며 의학적 부분을 간과한 어처구니없는 질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허탈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측도 4일 오후 병원을 방문한 메디칼타임즈의 취재요청에 “병원과의 협상이 타결될때까지 모든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일부 언론들이 정확한 취재도 없이 이번 사건을 전하고 있어 유족들이 취재에 불응하기로 결정했다”며 인터넷 여파로 인한 유족들의 난처한 심정을 피력했다.
순천향대부천병원 관계자는 “다음주 국과수 부검 최종결과에 의료진의 잘못이 나오면 병원이 유족과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유족측은 협상 시작부터 인터넷에 올려진 동영상을 삭제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병원과 의료진이 짊어져야할 고통이 클 것 같다”고 언급했다.
팔 골절 여중생의 수술 중 사망이라는 비보에 국민들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으나, 병원과 의료진은 인터넷 동영상과 언론사의 보도 행태에 씻을 수 없는 ‘멍에’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