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부터 사용 삼가조치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해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 품목의 사용을 삼가토록 하는 내용 등을 허가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지난 3월 20일자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의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발생이 잇따름에 따라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 품목의 사용을 삼가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일본에서와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으나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조치로써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평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 품목의 사용을 삼가토록 하는 내용 등을 허가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지난 3월 20일자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의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발생이 잇따름에 따라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 품목의 사용을 삼가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일본에서와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으나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조치로써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