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ㆍ의원 간판제한 "유예기간 안둔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18 07:27:35
  • 복지부, 법적유예 불가…계도기간 설정은 검토

최근 의협이 간판관련 시행유예를 요청한 가운데 복지부가 간판제한 법적 시행유예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기본입장을 밝혀 간판논란이 의료계 내부에서 외부로 번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협이 1년간 간판관련 시행유예를 요청한 것과 관련 법적유예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계도기간 설정의 경우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이 공식적으로 간판관련 시행유예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이 이미 공포돼 있는 상황에서 법적 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유예라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유예는 장관도 권한이 없는 논외사항"이라며 "다만 의약분업 시행초기처럼 처벌을 1년간 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해 현재 결재선상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결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으며 차후 내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명칭과 진료과목명을 병행표기시 진료과목 글자크기의 제한을 받게 된다며 이 규정이 즉시 시행될 경우 많은 의료기관이 간판교체로 인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간판 글자크기 규정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는 없다며 현재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차별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행정적 제재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