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1일 성명... "규개위, 심의 보류해야" 주장
보건복지부가 11일 공개한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산업화와 같은 영리화 조항은 그대로 둔채 의료계 설득을 위해 일부 조항만 손질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건강을 철저히 외면한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법 개정안에 정작 반영된 내용은 의사들의 힘에 굴복해 의료계의 요구에 충실하다"면서 "복지부가 의료계에 내 줄 것은 다 내주고도 환자의 편의·권익증진이라는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표준진료지침 조항 삭제 △유사의료행위 규제 조항 삭제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조항서 '허위'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수정 △의료광고 위반 관련 조항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 △의료인윤리위원회,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의료계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규개위 제출하기 위해 수정한 내용 대부분이 의료계 설득용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한 의료기관 영리화와 의료상업화 관련 조항은 끝까지 고수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규개위,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법 개정되도록 심의 보류해야 한다"면서 "규개위는 의료법의 본래 목적인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건강을 철저히 외면한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법 개정안에 정작 반영된 내용은 의사들의 힘에 굴복해 의료계의 요구에 충실하다"면서 "복지부가 의료계에 내 줄 것은 다 내주고도 환자의 편의·권익증진이라는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표준진료지침 조항 삭제 △유사의료행위 규제 조항 삭제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조항서 '허위'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수정 △의료광고 위반 관련 조항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 △의료인윤리위원회,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의료계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규개위 제출하기 위해 수정한 내용 대부분이 의료계 설득용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한 의료기관 영리화와 의료상업화 관련 조항은 끝까지 고수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규개위,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법 개정되도록 심의 보류해야 한다"면서 "규개위는 의료법의 본래 목적인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