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공단과 연계 정산…국회 심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군복무자나 전•의경이 휴가 외출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군복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군복무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혜택을 일시 정지하고 있다.
군복무자는 이에 따라 복무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군병원 및 위탁진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받도록 병역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다.
군복무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현역 사병이 휴가 외출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비용을 소속 복무기관과 공단이 연계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복무자도 복무기간 중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복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군복무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혜택을 일시 정지하고 있다.
군복무자는 이에 따라 복무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군병원 및 위탁진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받도록 병역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다.
군복무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현역 사병이 휴가 외출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비용을 소속 복무기관과 공단이 연계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복무자도 복무기간 중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