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활동 본격화...6건 '미승인'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를 맡게 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10일 협회 내 소회의실에서 ‘제1차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본심의 16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일간신문 7건 △TV 6건 △인터넷 3건 등 총 16건의 광고사전심의를 진행했는데, 이중 ‘미승인’ 6건, ‘조건부승인’ 10건에 대한 심의결과통보서를 통해 해당 광고심의업체에 발송했다.
‘미승인’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무료로 재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결과를 이의없이 받아들이면 광고물을 새롭게 제작해 최초와 같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조건부승인’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광고사전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결과통보서에 포함된 이행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이행확인을 하면, 의료기기 광고를 할 수 있다.
조건부승인이나 미승인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사전심의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으로 업체가 제도시행 전 실시하던 광고제작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효율적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위해, 업체는 광고물제작 전에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사무국과 상담한 후 광고사전심의를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협회는 광고사전심의 시행 초기,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협회 홈페이지 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시스템(http://adv.kmdia.or.kr, 정보공개-FAQ)에 공지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10일 협회 내 소회의실에서 ‘제1차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본심의 16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일간신문 7건 △TV 6건 △인터넷 3건 등 총 16건의 광고사전심의를 진행했는데, 이중 ‘미승인’ 6건, ‘조건부승인’ 10건에 대한 심의결과통보서를 통해 해당 광고심의업체에 발송했다.
‘미승인’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무료로 재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결과를 이의없이 받아들이면 광고물을 새롭게 제작해 최초와 같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조건부승인’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광고사전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결과통보서에 포함된 이행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이행확인을 하면, 의료기기 광고를 할 수 있다.
조건부승인이나 미승인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사전심의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으로 업체가 제도시행 전 실시하던 광고제작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효율적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위해, 업체는 광고물제작 전에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사무국과 상담한 후 광고사전심의를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협회는 광고사전심의 시행 초기,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협회 홈페이지 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시스템(http://adv.kmdia.or.kr, 정보공개-FAQ)에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