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기관 행정처분 승계' 긍정적 반응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18 18:15:30
  • 복지위 전문위원실, 과태료·승계 기한 등은 손질필요

행정처분 회피용 위장폐업을 규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요양기관의 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처분 여부를 몰랐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처분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해 둔 만큼, 선의의 요양기관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

김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업무정치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에 그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양수인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분과 행정처분 승계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통해서도 양도통지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승계기한에 관해서도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기한을 두지 않아 양수인이나 합병 후의 법인이 무한정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 승계 기한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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