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설명의무 법제화 한계' 정책포럼

안창욱
발행날짜: 2007-04-26 22:32:05
  • 의료와사회포럼 등 공동주최로 현실적인 대안 모색

‘설명의무-법제화의 한계와 실행상의 문제점’를 주제로 한 제17차 의료와 사회 포럼 정책포럼이 28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다.

이날 정책포럼은 의료와사회포럼,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는 “설명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막연한 ‘설명 의무’를 넘어서 설명 의무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대 법학연구원 김나경 연구원이 ‘설명의 의무에 대한 고찰’에 대해 발제하며, 지정토론에는 곽명섭(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팀), 안용항(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 등이 나선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형욱(보건학 박사),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의료법률팀), 이충헌(KBS 기자),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장동익(공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전현희(대외법률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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