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보장성강화계획...화상 재활치료 수가도 인상
오는 6월부터 자연분만과 모자동실 입원료 수가가 인상된다. 또 화상환자 및 재활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2분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모성 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른다.
자연분만의 경우 의원급을 기준으로 현재 20만4470원을 주고 있지만 6월1일부터는 28만1590원으로 37.7% 인상된다. 모자동실 입원료와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역시 2만8450원에서 3만5560원, 5950원에서 69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동록된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해 장애인 분만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되기 때문에 관련 수가가 오르더라도 국민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낮은 수가로 의료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화상과 전문재활치료관련 수가도 인상된다.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항목은 치료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인상률이 차등적용된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시에도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 질환군도 추가로 선정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중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환자수가 1900명에 이르며, '활동성 구루병'은 600여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하반기에는 산전진찰 무상지원(임신 출산 토탈케어" 아동 외래진료비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2분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모성 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른다.
자연분만의 경우 의원급을 기준으로 현재 20만4470원을 주고 있지만 6월1일부터는 28만1590원으로 37.7% 인상된다. 모자동실 입원료와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역시 2만8450원에서 3만5560원, 5950원에서 69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동록된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해 장애인 분만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되기 때문에 관련 수가가 오르더라도 국민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낮은 수가로 의료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화상과 전문재활치료관련 수가도 인상된다.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항목은 치료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인상률이 차등적용된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시에도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 질환군도 추가로 선정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중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환자수가 1900명에 이르며, '활동성 구루병'은 600여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하반기에는 산전진찰 무상지원(임신 출산 토탈케어" 아동 외래진료비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