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주 선관위원장 "중립적 입장서 선거진행 노력"
권오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회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관위가 공정성을 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선거관리위원장 취임 인사를 통해 "갑자기 선관위원장으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다 몇 차례의 요청을 받아 중책을 맡게 됐다. 어려운 시기에 치뤄지는 이번 보궐선거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는 공감대가 전체 선거관리위원들에게 형성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회원들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건전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라자 등을 통한 회원님들의 의견제시에는 가능한 한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선거와 무방한 비난 등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 위원장은 선관위의 선거일정 공지와 관련, "회원님들의 의견제시와 답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며 "복잡한 의료계 현실 속에서도 활발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부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선거일 시점에 대해 권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에는 명시적으로 선거일을 개념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선거기간(제15조)과 선거일 등(제16조)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해석상 선거일은 우편마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명확화하기 위해 추후 선거관리규정 개정 때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 위원장은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회장 결원시점에 대해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시점은 실제 회장의 사퇴서가 의협에 제출된 4월29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일정을 공고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규정 세칙이 마련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지난 2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신설된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규정 세칙의 개폐에 관한 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7일 선관위 회의에서 실무진에서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선거관리규정과의 관계 등을 검토해 세칙 안을 마련했고 자구수정 등의 작업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여 선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합리적인 정책대결을 통해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회장은 선출해 허물어진 의협의 위상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선거관리위원장 취임 인사를 통해 "갑자기 선관위원장으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다 몇 차례의 요청을 받아 중책을 맡게 됐다. 어려운 시기에 치뤄지는 이번 보궐선거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는 공감대가 전체 선거관리위원들에게 형성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회원들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건전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라자 등을 통한 회원님들의 의견제시에는 가능한 한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선거와 무방한 비난 등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 위원장은 선관위의 선거일정 공지와 관련, "회원님들의 의견제시와 답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며 "복잡한 의료계 현실 속에서도 활발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부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선거일 시점에 대해 권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에는 명시적으로 선거일을 개념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선거기간(제15조)과 선거일 등(제16조)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해석상 선거일은 우편마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명확화하기 위해 추후 선거관리규정 개정 때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 위원장은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회장 결원시점에 대해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시점은 실제 회장의 사퇴서가 의협에 제출된 4월29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일정을 공고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규정 세칙이 마련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지난 2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신설된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규정 세칙의 개폐에 관한 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7일 선관위 회의에서 실무진에서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선거관리규정과의 관계 등을 검토해 세칙 안을 마련했고 자구수정 등의 작업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여 선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합리적인 정책대결을 통해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회장은 선출해 허물어진 의협의 위상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