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민단체 반발, 의협로비 파문 등 역학관계 복잡
정부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속에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일단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그러나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가 일부 조항들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의협로비 사태와 맞물려 사안이 민감성이 터 커졌기 때문.
여기에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심의를 위한 국회일정도 빠듯한 상태다.
'돈 로비 의료법' 멍에...국회 심의 발목 잡을 듯
이번 장동익 의사협회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금품로비사태 파장은 의료법 국회 심의과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이 의협으로부터 금품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안심의를 진행하는 일은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실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8일 국무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앞다투어 "금품로비로 물든 의료법 개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난성명을 내고 의협사태로 인한 파장이 잦아들 때까지 법안심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민주의사회, 한국의사회 등은 8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 대한 논의는 의사협회 지도부의 비리 및 탈법행위에 관한 수사가 끝나고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법의 전면 개정은 밀실야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또 사회보험노조는 국회내 금품로비설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전면교체하고, 내부정비를 선행한 뒤 의료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할 때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 개정안 자체가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의견조율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쟁점 많아 논의시간 빠듯...12월 대선도 변수
또 국회의 빠듯한 일정도 개정안 연내 통과 가능성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일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심의안건으로 상정,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심의 과정을 거쳐 다시 전체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상임위서 의결된 법안은 다시 법사위로 넘겨져 최종 심의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통상 6개월 정도.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인요양보험제도 등의 경우 높은 사회적 요구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단체간 이견으로 최종처리까지 1년 이상의 소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국회는 6월 정기국회서 의료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는 계획. 그러나 국회 일정상 7월과 8월에는 임시국회가 없고, 9월에는 국정감사로 법안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법안이 6월을 넘길 경우 10월 재심의가 가능하지만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어 국회가 정상적으로 법안을 다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지 않고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가 일부 조항들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의협로비 사태와 맞물려 사안이 민감성이 터 커졌기 때문.
여기에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심의를 위한 국회일정도 빠듯한 상태다.
'돈 로비 의료법' 멍에...국회 심의 발목 잡을 듯
이번 장동익 의사협회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금품로비사태 파장은 의료법 국회 심의과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이 의협으로부터 금품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안심의를 진행하는 일은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실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8일 국무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앞다투어 "금품로비로 물든 의료법 개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난성명을 내고 의협사태로 인한 파장이 잦아들 때까지 법안심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민주의사회, 한국의사회 등은 8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 대한 논의는 의사협회 지도부의 비리 및 탈법행위에 관한 수사가 끝나고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법의 전면 개정은 밀실야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또 사회보험노조는 국회내 금품로비설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전면교체하고, 내부정비를 선행한 뒤 의료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할 때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 개정안 자체가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의견조율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쟁점 많아 논의시간 빠듯...12월 대선도 변수
또 국회의 빠듯한 일정도 개정안 연내 통과 가능성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일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심의안건으로 상정,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심의 과정을 거쳐 다시 전체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상임위서 의결된 법안은 다시 법사위로 넘겨져 최종 심의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통상 6개월 정도.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인요양보험제도 등의 경우 높은 사회적 요구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단체간 이견으로 최종처리까지 1년 이상의 소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국회는 6월 정기국회서 의료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는 계획. 그러나 국회 일정상 7월과 8월에는 임시국회가 없고, 9월에는 국정감사로 법안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법안이 6월을 넘길 경우 10월 재심의가 가능하지만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어 국회가 정상적으로 법안을 다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지 않고 자동 폐기된다.